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22601-1318 법인22601-1318 법인226011318 19910702 199107 1991 07 02
요지
법인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중 법인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제규정 제5조 제1호의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인지 또는 조합원(회원)에 받은 출자금(공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여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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