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 여부
법인22601-1320 법인22601-1320 법인226011320 19910703 199107 1991 07 03
요지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2.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1020(1991.05.23)호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020,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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