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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6.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347 법인22601-1347 법인226011347 19910706 199107 1991 07 06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만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거래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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