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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6.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 및 분양한 상가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348 법인22601-1348 법인226011348 19910706 199107 1991 07 06

요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일부구간만을 수납하는 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의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ㆍ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대전시장과의 약정내용 및 분양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부체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에는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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