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6.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감면대상 여부
법인22601-1349 법인22601-1349 법인226011349 19910706 199107 1991 07 06
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금액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때 교육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거 차입한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등의 양도금액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동차입금상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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