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9.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368 법인22601-1368 법인226011368 19910709 199107 1991 07 09
요지
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재비 포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6 제1호(마)의 비용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기술자문료 등 (체제비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4...3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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