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1.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
법인22601-138 법인22601-138 법인22601138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1985.12.31 개정전법률, 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의 규정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의 관계규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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