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18.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방법
법인22601-1423 법인22601-1423 법인226011423 19910718 199107 1991 07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계산시 동조동항 각호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함고. 붙임 : ※ 법인22601-1339,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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