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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2.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445 법인22601-1445 법인226011445 19910722 199107 1991 07 22

요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의 신축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각호의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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