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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3.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수입금액

법인22601-1466 법인22601-1466 법인226011466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인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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