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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5.

건설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 시기

법인22601-1476 법인22601-1476 법인226011476 19910725 199107 1991 07 25

요지

토지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건설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1990.04.04이전 취득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라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539, 1991.04.24)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539, 199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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