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9.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503 법인22601-1503 법인226011503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이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4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및 동시행령 제57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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