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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7.

법인과 당해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회간에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22601-1540 법인22601-1540 법인226011540 19910807 199108 1991 08 07

요지

금융기관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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