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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7.

법인전환에 의한 조세특례 후 기존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

법인22601-1543 법인22601-1543 법인226011543 19910807 199108 1991 08 07

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같은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제4항에 의거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변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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