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1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법인22601-1567 법인22601-1567 법인226011567 19910814 199108 1991 08 14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ㆍ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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