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14.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582 법인22601-1582 법인226011582 19910814 199108 1991 08 14
요지
법인이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당해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 계산 시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0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설립중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지정기부금은 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산입 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시에도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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