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16.
공익사업 출연 받은 부동산 매각 시 과세문제
법인22601-1589 법인22601-1589 법인226011589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공익사업 출연 부동산을 매각 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 사후관리 요건 위반여부,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함
본문
귀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제20호, 제5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하시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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