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17.
관련법령에 의한 보상금 외에 법인이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596 법인22601-1596 법인226011596 19910817 199108 1991 08 17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금산입하며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성질의 급여인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질의 가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에 보상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보상금과는 별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497, 198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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