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20.
에너지절약시설 공동투자 사용 시 투자세액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여부
법인22601-1609 법인22601-1609 법인226011609 19910820 199108 1991 08 20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차산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하며, 이를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 시설은 특별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차산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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