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22.
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취득 임차자금의 대여액과 주택보조금의 세무 상 취급
법인22601-1619 법인22601-1619 법인226011619 19910822 199108 1991 08 22
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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