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22.

법인이 특약점 판매방식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법인22601-1621 법인22601-1621 법인226011621 19910822 199108 1991 08 22

요지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기의 점포를 가진 특약판매점에게는 고율의 소매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자기점포가 없는 특약판매점에게는 법인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대신에 판매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저율의 소매이익을 주는 판매조건 및 법인의 점포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위탁판매를 실시하면서 수탁 판매인에게 저율의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위장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임대인에게 법인이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로 자기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당해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특약점 판매방식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법인22601-1621 법인22601-1621 법인226011621 19910822 199108 1991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