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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28.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조항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653 법인22601-1653 법인226011653 19910828 199108 1991 08 28

요지

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 자산에 대해 91.1.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1991.01.0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1990.07.01-1990.12.31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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