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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3.

성업공사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685 법인22601-1685 법인226011685 19910903 199109 1991 09 03

요지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임

본문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거 성업공사 앞으로 채권 및 인수물건을 이관하여 정리함에 있어, 이관자산(유입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으나 동자산 매각후 회수금액이 전액 산업은행에 환급되고 이관업무처리 비용과 보수 및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입며, 2. 이 경우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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