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5.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도로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법인22601-1711 법인22601-1711 법인226011711 19910905 199109 1991 09 05
요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도로와 공장용지의 취득 및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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