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5.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금액
법인22601-1712 법인22601-1712 법인226011712 19910905 199109 1991 09 0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ㆍ인력 개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구요원이라 함은 동시행규칙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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