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7.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의 최저 한세 적용 여부
법인22601-1722 법인22601-1722 법인226011722 19910907 199109 1991 09 07
요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은 최저 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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