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10.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 지급 시 적용환율 및 그 평가손익
법인22601-1729 법인22601-1729 법인226011729 19910910 199109 1991 09 10
요지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이 확정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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