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11.
우리사주조합운영비 및 우리사주조합원 장려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1744 법인22601-1744 법인226011744 19910911 199109 1991 09 11
요지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인 우리사주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조합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는 별도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율의 장려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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