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12.
공장의 범위 및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법인22601-1749 법인22601-1749 법인226011749 19910912 199109 1991 09 12
요지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는 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면제대상건물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제대상건물과 임대한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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