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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14.

미분양 주택부속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법인22601-1764 법인22601-1764 법인226011764 19910914 199109 1991 09 14

요지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 설치해야 하는 상가 신축 시 상가의 취득 후 2년이 미경과된 것(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과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를 신축한 경우 동 상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4항 제9호와 부칙 제5조(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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