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14.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1765 법인22601-1765 법인226011765 19910914 199109 1991 09 14
요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당초매수인, 변경된 매수인간의 매수인변경에 따른 구체적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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