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14.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768 법인22601-1768 법인226011768 19910914 199109 1991 09 14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나, 광고 선전 목적 지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 취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미술작품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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