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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16.

선양도 후 사업개시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1773 법인22601-1773 법인226011773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구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 공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양도일 및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공장양도일전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후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구공장양도일이 시공일이후인때에는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아)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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