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25.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839 법인22601-1839 법인226011839 19910925 199109 1991 09 25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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