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25.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839 법인22601-1839 법인226011839 19910925 199109 1991 09 25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839 법인22601-1839 법인226011839 19910925 199109 1991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