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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26.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폐기된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 된 임차법인의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임차법인의 시설물등 설치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과 새로이 지출하는 시설물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된 임차법인의 시설물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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