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26.
주차장업 영위 시 주차장수입금액(주차관리비포함)이 임대수입금액 포함여부 등
법인22601-1847 법인22601-1847 법인226011847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1,2,4의 경우 붙임 기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임대건물의 수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비율계산시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2. 질의5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증축하지 못한 것은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6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두건물의 인접정도, 두건물의 연락설비 및 담장설치 유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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