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26.
공장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 및 건설자금이자의 안분계산방법
법인22601-1848 법인22601-1848 법인226011848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각각 안분계상하며,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가능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용건축물과 기계장치등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건설 간접비는 건물준공후 정상제품생한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등으로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8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질의4의 경우 1989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1990.04.04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질의5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법인22601-1231, 1991.06.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31, 1991.06.2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