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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26.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 적정임대료가액의 산정방법

법인22601-1853 법인22601-1853 법인226011853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관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정임차료는 당해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임차에 따른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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