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
양도물건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및 저가양도로 인한 기부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863 법인22601-1863 법인226011863 19911001 199110 1991 10 01
요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 자산의 완성 또는 확정여부(토지의 이용가능 상태 등), 공단조성에 관한 관계법령, 공장용지의 실제 분양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실지양도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상가액의 산정은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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