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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4.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법인22601-1875 법인22601-1875 법인226011875 19911004 199110 1991 10 04

요지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위해 경상적이 아닌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며 시업설비가 다른 제품개발을 위해 계속 사용되는 경우 동 사용기준 제4호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롯 플랜트)를 위하여 경상적이 아닌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관련 별표5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시업설비가 다른 제품개발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는 때에는 동사용기준 제4호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상 자문료의 경우 그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외 과학 기술자로부터 기술개발혁신을 위해 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2호 기술정보비)에 해당되며, 시장수요 조사비용은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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