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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7.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

법인22601-1885 법인22601-1885 법인226011885 19911007 199110 1991 10 07

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양도일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 경우 휴업중인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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