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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7.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22601-18 법인22601-18 법인2260118 19910107 199101 1991 01 07

요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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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22601-18 법인22601-18 법인2260118 19910107 199101 1991 0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