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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0.

투자세액공제와 기타 조세특례의 중복지원 여부

법인22601-1919 법인22601-1919 법인226011919 19911010 199110 1991 10 10

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및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제43조의4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87조 제6항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5, 198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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