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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0.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시상금과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법인22601-1920 법인22601-1920 법인226011920 19911010 199110 1991 10 10

요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시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청정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팀(또는 부서)에게 지급하여 동우수팀(부서)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로금등은 그 지급을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금액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509, 198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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