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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6.

장기도급계약이 아니고 특정검사를 거쳐 인도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957 법인22601-1957 법인226011957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의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장기도급계약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고,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535, 1988.12.03 ※ 법인22601-2131, 199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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