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6.
자동화설비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법인22601-1959 법인22601-1959 법인226011959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를 완료한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서를 받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본문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투자를 완료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시설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등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등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동 확인서를 다른 법정서류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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