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8.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법인22601-1973 법인22601-1973 법인226011973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사업용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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