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9.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콘도를 투입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1978 법인22601-1978 법인226011978 19911019 199110 1991 10 19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붙임 기회신문사본(법인22601-2677호, 1988.09.19)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콘도설계 및 분양계획을 콘도건설부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해당여부는 콘도설계비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동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677, 1988.09.1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