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9.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
법인22601-1988 법인22601-1988 법인226011988 19911019 199110 1991 10 19
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시행령 제55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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