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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23.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22601-2002 법인22601-2002 법인226012002 19911023 199110 1991 10 23

요지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수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법인22601-1676, 1991.09.02)을 참고하시고, 옥외 광고시설물에 대한 광고게시허가권을 양수하는 것이 영업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지에 대하여도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법인22601-167, 1991.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76, 1991.09.02 ※ 법인22601-167, 199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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